청주지법 형사합의2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열우 전 소방청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90만 원을 명령했다.
또 신 전 청장에게 뇌물을 준 최모 전 소방청 차장에게는 징역 1년을, 승진 인사를 도운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들이 상호 밀접하게 유착해 뇌물을 공여한 부패 범죄”라며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신 전 청장은 2021년 2~3월 소방정감 승진 명목으로 당시 소방정책국장이던 최 전 차장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과 90만 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받고, A 씨에게 인사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승진 인사 뒤에는 최 전 차장을 통해 유관 기관 원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청탁을 받아 특정 인물의 전보 인사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청장은 “최 전 차장이 적합한 후보였기 때문에 승진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신 전 청장과 최 전 차장은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재판을 받아왔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