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S, 동성혼 위한 시민결합 제도
출산율 12명 이상에서 10.6명 하락
논리 안 맞는 주장, 김 부위원장 탓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 ⓒ저출산고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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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이하 저출산위)가 저출산 대책으로 ‘등록 동거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과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을 비롯한 230개 단체는 12월 29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저출산위는 특히 프랑스 등록 동거제 PACS에 대해 “동성혼의 대안으로, 프랑스에서 도입한 두 이성 또는 동성 성인 간 시민결합 제도”라며 “프랑스 PACS는 출산율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2017년 프랑스 PACS 도입 이후 매년 출생아 수는 더 감소해 70만 명 선이 무너지고 있다”며 “거주자 1천 명당 12명 이상이던 출산율이 2016년부터 11명 대로 하락했고, 2020년 10.9명, 2022년 10.6명으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또 “18-39세 PACS 커플 46%가 자녀를 갖지 않는 반면, 같은 연령대 혼인 커플이 자녀를 갖지 않는 비율은 15%로 현저히 낮은 것은 PACS가 자녀 출산에 도움이 안 됨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PACS는 개인 사생활 영역에 국가가 간섭해 출산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이처럼 PACS는 아예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없는 제도인데, 저출산위는 논리에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저출산위가 이처럼 무모하리만큼 용감하게 동거 등록제를 계속 검토하는 배경에는 김영미 부위원장이 있다고 본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한 ‘2020 인구포럼 운영’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을 여성의 재생산 권리(낙태권)가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며 “뿐만 아니라 저출산 담론이 전제하는 정상가족 규범은 해체돼야 한다는 편향된 페미니즘의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동반교연에서도 동일하게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김영미 부위원장을 규탄한 바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동반연과 진평연 등 230개의 단체는 저출산위가 ‘등록 동거제’ 도입을 위한 내부 검토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등록 동거제’ 도입을 추진한다면 대규모 집회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다음은 동반연 외 229개 단체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
출산율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등록 동거제를 저출산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김영미 부위원장을 당장 해임하라!
12월 27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동거하는 남녀에게도 가족 지위를 인정해 법적·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등록 동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다음 달부터 등록 동거제 관련 행사 등을 열어 본격적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고, 저출산위는 특히 프랑스의 등록 동거제(PACS)를 집중 연구 중이라고 한다.
그러자, 저출산위는 이 보도에 대해, “가족의 가치, 다양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내부 검토 중인 과제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통해 인정했듯이, 저출산위가 동거 등록제를 내부 검토 중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프랑스의 PACS는 출산율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는데, 무슨 이유로 저출산위는 PACS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인가? PACS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제도가 아니라, 아예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없는 제도인데, 저출산위는 이처럼 논리에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동성혼의 대안으로 1999년에 도입된 프랑스의 PACS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동성 커플 대신 주로 이성 커플들 사이에서 대중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2020년 기준 총 PACS 건수 중 95%가 이성간 PACS이었다. 그 결과 혼인율은 20년 전에 비해 23%가 감소하였고, 이제 곧 PACS가 혼인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PACS 도입을 통해 기대했던 출생자 수의 증가는 미미하며, 도입 후 10년이 지나 이성혼의 상당수를 이성간 PACS가 대체하면서 더 이상 출생자 수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출생아 수 통계가 잘 보여주듯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증가하였지만 2011년 이래 출생아 수 자체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7년 이후의 매년 출생아 수는 2000년의 출생아 수보다 더 감소해 700,000명 선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8세~39세 PACS 커플의 46%가 자녀를 갖지 않는데 반면, 같은 연령대 혼인 커플이 자녀를 갖지 않는 비율은 15%로 현저히 낮음은 PACS가 자녀 출산을 위한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 PACS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국가가 간섭하여 출산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도 아니다. 이성간 PACS 성립 건수가 2000년 대비 2017년 약 10배 증가했지만, 이 기간 PACS를 통한 출산 건수는 감소했음도 주목해야 한다. 프랑스의 출산율을 보면, 거주자 1,000명당 12명 이상의 출산율이 1982년의 14.8명부터 2015년 12명까지 유지되었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 11명 대로 출산율이 하락하였고 2020년에는 10.9명으로, 2022년에는 10.6명으로 떨어졌다
더욱 심각한 점은 PACS 도입 전 1999년에 42.7%였던 혼인 외 출산율이 도입 13년 차인 2021년에 63.5%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간편한 결합과 손쉬운 해소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기에 관계에 대한 상호 헌신도가 낮아 혼인한 부모의 사랑과 헌신이라는 최상의 환경에서 양육되어야 할 아동에게 정서적 육체적인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프랑스에서 10명 중 6.3명 이상이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마치 PACS가 저출산 문제 해결책인 것처럼 주장하는 저출산위는 과연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결국 PACS의 최대 피해자는 프랑스의 출산 아동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며, 출산자 수의 감소를 고려할 때, 이 제도는 결코 미래지향적인 제도가 아니다. 중대한 혼인·가족 정책의 실패를 야기할 등록 동거제를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는 저출산위의 자신감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미국의 연구(웬디 매닝 교수)에 따르면, 평균 동거 기간은 18개월에 불과하며, 혼인 경우도 혼전 동거를 경험한 이들이 동거 없이 혼인한 부부보다 파경 위험이 30% 높다. 이는 동거가 혼인보다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짐을 분명히 보여준다. 웬디 매닝 교수의 연구 결과는 국가가 동거 등록제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권장해야 할 당위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저출산위가 이처럼 무모하리만큼 용감하게 동거 등록제를 계속 검토하는 배경에는 김영미 부위원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한 ‘2020 인구포럼 운영’에서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을 여성의 재생산 권리(낙태권)가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저출산 담론이 전제하고 있는 정상가족규범은 해체되어야 한다는 편향된 페미니즘의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왜곡된 사상을 가진 사람이 부위원장으로 있으니, 저출산위가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왜곡된 사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김영미 부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PACS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영국은 신생아의 51%가 미혼모에게서 태어나고 있고, 네덜란드도 혼인외 출산율이 42.2%나 되는 데 반해 출산율은 2000년대 초 200,000명에서 이후 170,000명 남짓으로 감소되었다.
이처럼 가족의 전통적 가치를 부정하고, 책임은 회피한 채 권리만을 누리고자 하는 성인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서구의 동거 등록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 동거 등록제를 도입하여 가족의 범위를 확대한 서유럽과 북미에서는 공통적으로 혼인율 급감 및 혼인 외 출산율 급증이라는 가족 해체 현상을 겪고 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출산율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를 거울삼아 우리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성간 동거 등록제의 도입은 동성간 동거 등록제로 이어지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확실하다. 이성간 동거 등록제 도입으로 가족 해체가 가속화되면 결국 동성결합과 동성혼 합법화의 수순을 밟게 되고 만다.
저출산위는 ‘등록 동거제’ 도입을 위한 내부 검토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등록 동거제는 결코 사회적 공론화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저출산 조장 제도를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서 검토하고 있는 김영미 부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당장 해임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저출산위가 망국적 ‘등록 동거제’ 도입을 추진한다면, 대규모 집회 등으로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