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뇌물 사건, 주홍동 장로와 이종철 목사가 벌였다” < 총회 < 교단 < 기사본문





감사부(부장:한진희 목사)가 선관위 뇌물 사건을 일으킨 인물로 107회기 선관위원 주홍동 장로와 심의분과장 이종철 목사를 지목했다. 반면, 이이복 장로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부는 이와 같은 감사 결과를 총회임원회에 보고했다.


감사부는 제2차 전체회의를 12월 19일 총회회관에서 갖고, 한 달간 진행한 107회기 선관위 감사를 결론짓고 보고서를 채택했다.


감사부는 두 차례 소환조사를 통해 선관위 1000만원 게이트 당사자 이이복 장로, 주홍동 장로, 이종철 목사의 진술을 들었다. 또한 107회기 선관위 서기 허은 목사의 입장도 청취했다.


이들 4인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감사부는 선관위 1000만원 게이트를 금권선거 사건이 아니라, ‘선관위 뇌물 사건’이라고 명명하기로 결정했다.


감사부는 선관위 뇌물 사건의 핵심 당사자 3인 중 이이복 장로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이이복 장로는 선관위 심의 과정에서 청탁 목적으로 심의분과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장로부총회장 후보에서 탈락한 바 있다. 107회기 선관위는 주홍동 장로가 이종철 목사에게 건넨 1000만원을 애초에 이이복 장로가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감사부의 판단은 달랐다. “1000만원은 내 돈이고, 이이복 장로는 무관하다”고 밝힌 주홍동 장로의 진술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감사부는 “주홍동 장로가 1000만원이 자신의 돈으로 인정했으므로 이이복 장로의 혐의가 없어 보인다”고 결론 냈다.


감사부는 주홍동 장로에 대해선 이견 없이 선관위 뇌물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107회기 선관위원이었던 주홍동 장로는 이이복 장로의 후보 확정을 위해 이종철 목사에게 1000만원을 전달해, 현역 선관위원이 개입된 초유의 뇌물 사건을 발생시켰다.


감사부는 심의분과장 이종철 목사도 선관위 뇌물 사건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심의를 총괄한 이종철 목사가 이이복 장로 심의를 유독 부실하게 한 점에 주목했다. 감사부는 이종철 목사가 이이복 장로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점, 이이복 장로와 주홍동 장로의 대질심문을 진행하지 않은 점, 이이복 장로에게 후보 탈락 통보를 하지 않은 점 등에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부는 이종철 목사가 주홍동 장로에게 1000만원을 받은 것도 문제 삼았다. 이종철 목사는 주홍동 장로에게 받은 1000만원을 총회 직원을 통해 총회 금고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감사부는 애초에 이종철 목사가 1000만원을 받지 않고 주홍동 장로를 돌려보냈다면, 지금처럼 사건이 확대될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부는 “선관위 뇌물 사건은 이종철 목사와 주홍동 장로, 두 사람 간에 있었던 일로서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구성된 총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뇌물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게 상응한 징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감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107회기 선관위 감사 결과를 총회임원회에 보고했다. 총회임원회는 12월 21일 열리는 임원회에서 감사부 보고를 안건으로 상정해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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