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동규 ‘불법자금 진술’ 신빙성”… 이재명 재판 불리한 영향 줄듯|동아일보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뉴시스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6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장동 관련 사건 중 1심 판결이 내려진 첫 사례다.

판결에서 법원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당시 경기 성남시 인허가권자들의 유착관계를 상당부분 인정했다. 또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진술과 증언에 대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향후 쟁점이 유사한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을 수수하고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가적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 전 부원장을 법정구속했고,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6억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 전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 원도 김 전 부원장이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2013년 설·추석 무렵 유 전 직무대리가 전달한 혐의를 받는 2000만 원도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민간업자들과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의 뿌리 깊은 부패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법원 “유동규 진술 신빙성 있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30. 뉴스1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30. 뉴스1

재판부는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을 두고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있으나 범행의 주요 부분은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낮지 않다”고 했다.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시기를 2021년 4~8월경 등으로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지 못해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각 범행경위, 범행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해 기재돼 있다”며 “정확한 일시를 확정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불특정된 것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남욱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11.30. 뉴시스남욱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11.30. 뉴시스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마련해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남 변호사에겐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전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선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단순 전달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선고한 것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 측 관계자도 “1주일 만에 20억 원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 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 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믿기 어렵다.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며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반면 유 전 직무대리는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있는 사실대로 (유죄가) 나온 것”이라며 “(불법 정치자금의)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재판·수사에도 영향 줄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밝게 웃고 있다. 2023.11.30. 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밝게 웃고 있다. 2023.11.30. 뉴시스

이날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비정상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공사가 설립됐고, 공사가 민간업자들 이권 개입의 통로가 됐다”며 “(대장동)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이 대표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설립됐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대장동 재판 중 첫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관련 재판과 수사에서 이 대표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 중인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배임·뇌물 혐의 재판과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서 진행되는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혐의 등 재판에서도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주요 증인의 신빙성이 모두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양형이나 법리적인 부분에서 더 다툴 게 있는지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약속한 428억 원 중 일부가 김 전 부원장에게 흘러갔다는 이른바 ‘428억 약정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동력을 얻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올 3월 대장동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았다며 이 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

이재명, 최측근 김용 실형에 “재판 끝 아냐, 좀 더 지켜볼 것”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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