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혐의 조국, 이르면 내년 2월 2심 선고|동아일보


재판부, 美교수 증신 관련해 선고일정 시사

“증신, 2월1일 진행한다면 8일 선고 가능해”

내달 재판절차 마칠듯…정경심 피고인 신문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이르면 내년 2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이 극구 요청해 온 대리시험 의혹 관련 미국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을 조율하면서 내년 2월 선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 혐의 관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증인이 불출석하자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양측이 공방을 벌인 조지워싱턴대 맥도널드 교수의 증인채택과 신문 일정에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맥도널드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가 다녔던 대학의 담당교수로,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조 전 장관 측에서 증인 채택을 촉구해왔다.

이날도 변호인은 “조정이 가능하다면 2월 초 증인이 출석할 수 있으니 재판부에서 생각해보라고 하셨다”면서도 “최종 (채택 여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숙고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소환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쟁점 관련 충실한 심리를 위해 맥도날드 교수의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다”면서도 “사실상 선고가 가능한 날이 내년 2월8일이라 전제한다면 2월5일에는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조서 정리, 판결문 작성 등에 절대적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추가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없어지게 되니 대체 증거를 위한 방법으로 진술서를 제출해달라”면서 “다만 2월1일 증인이 법정에 출석한다면 상당부분 문제가 해소돼 증인신문이 가능하다. 이 경우 2월8일 (항소심) 판결 선고가 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다음 공판 기일을 내달 18일로 지정하고 이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증인신문, 공동피고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피고인신문, 서증조사를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이에 따라 2월1일 맥도날드 교수의 증인신문이 완료되는대로 2월 초 항소심 선고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해외에서 출석하는 증인 출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신문 여부를 떠나 대체증거와 관련해 맥도날드 교수 관련 질문과 답변을 진술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보다 낫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종전과 같이 재판 지연을 문제삼았지만, 조 전 장관 측은 진술서를 마련하는 한편 법정 출석 증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결심절차를 진행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장학생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해달라며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자녀 입시 관련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와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게는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이날 가석방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은 정 전 교수는 “피고인 신문을 자처한 이유가 무엇인지”, “딸 조민씨는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는데 입장 변함 없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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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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