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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4)이 티샷을 쳤다가 옆 홀로 날아가면서 라운딩 중이던 다른 골퍼가 눈 부위를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가 박태환을 형사·민사 고소했는데, 경찰과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돼 피해자가 항고한 상태다. 검찰은 박태환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태환이 친 공에 피해자가 다쳤지만 당시 캐디(경기보조원) 지시에 따라 공을 쳤으며,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날아가다 오른쪽으로 휘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