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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쿨링을 허용하던 독일의 한 기독교 학교가 국가의 ‘교육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폐쇄된 후 유럽인권재판소에 항소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분산학습협회(Association for Decentralized Learning)가 라이힝엔(Laichingen)에서 9년 동안 운영해 온 ‘디트리히 본회퍼 국제학교’(DBIS)는 이번 학년도에 당국에 의해 폐쇄됐다.
이는 홈스쿨링을 허용하는 보충학교로서, 분산학습협회는 지난 2014년 다른 두 개의 하이브리드 학교를 대표해 해당 학교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협회는 지난 2017년 “당국이 3년 동안 승인 요청을 무시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2019년, 2021년, 2022년 세 번의 심리를 거쳐 2022년 12월 협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독일 당국은 최근 학교 변호사 앞으로 서한을 보내 “금지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행정 수수료로 600 유로(640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당국은 “금지 조치는 국가의 교육 의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폐쇄된 학교에서는 국가 교육 의무가 완전히 대체될 것”이라면서 “허용되지 않는 학교의 광고 웹사이트를 당국에 양도하라”고 했다.
이에 학교의 법적 대리를 맡은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은 지난 5월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학교와 변호사 측은 “당국이 홈스쿨링을 금지하고 기타 교육 제한을 두는 등,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DBIS 교장이자 분산학습협회 대표인 조너선 에르츠(Jonathan Erz)는 성명을 통해 “아이들은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우리 학교는 가족들의 개별 학습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학생과 교사가 학교 공동체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슬프다”고 덧붙였다.
국제 자유수호연맹 유럽 옹호 이사이자 학교를 대표하는 독일 변호사 펠릭스 보울만(Felix Böllmann) 박사는 “부모는 자녀 교육의 첫 번째 권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는 국제인권법에 명시된 대로, 하이브리드 학교 교육과 같은 혁신적인 접근법을 수용하고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독일은 교육에 있어 가장 제한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