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방송 장면 중 JMS와 정조은(왼쪽부터).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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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추행 혐의로 재판 중인 JMS 정명석(78)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2인자 정조은(44) 등 관계자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0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를 받은 민원국장 B(51)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범행을 도왔으나 자백한 국제선교부 국장 C씨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범행을 부인했던 나머지 관계자 3명은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이지만, 대부분 정명석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고 일부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중 누범 및 재범에 방조한 것이며 통상적 사안과 비교해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외국인으로 감정적 결핍 등 취약한 상태에서 믿고 기댈 곳을 찾다 입교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 피고인들은 정명석의 성범죄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일관적 진술과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고려할 경우 정명석의 성범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특히 정조은은 정명석 수감 당시 ‘억울한 처벌’이라는 등 신도들 앞에서 신격화에 앞장서고, 성범죄를 막기보다 외부 발설을 막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허위 진술을 했고, 정명석 범행에 대한 방조 행태가 소극적 가담이라고도 볼 수 없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범행을 자백한 국제선교부 국장 C씨에 대해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 과정에 협조해 정명석의 성범죄 및 선교회 내부 실체가 밝혀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조은 등은 2018년 3월부터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잠옷을 건네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고 정명석이 범행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다.
2021년 9월 초 정명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세뇌했으며, 정명석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범행 과정을 통역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신도 성폭행 및 준강간 혐의로 정명석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