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회결정을 주목해야 한다 < 사설 < 오피니언 < 기사본문



최근 끝난 제108회 총회에서 새로운 결의들이 이뤄져 일선 노회와 교회들이 주의해야 한다.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은 선거제도 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총회임원, 기관장, 총무 입후보 예정자가 총회 파회 후 2년간 총회산하 기관, 상비부, 각종 단체(협의회) 행사에 참석, 초빙, 광고, 후원을 할 수 없게 됐다. 총회 파회 후 1년간은 부흥회 및 강사 초청도 불가하다. 입후보를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만에 하나라도 바뀐 법에 저촉될만한 행동은 아예 떠올리지 말아야 한다. 노회가 비총대여도 총회세계선교회(GMS) 파송이사로 보낼 수 있게 됐기에 선교에 열심 있는 이를 선택해 총회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주기도, 사도신경, 축도를 기존대로 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 역시 시비에 휩싸이지 않도록 평상시 개교회 예배부터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다음세대 전도를 위해 꼭 필요한 주일학교 교세 통계를 데이터화 하기로 한 바, 교회들은 정확한 자료를 있는 그대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성윤리 지침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숙지하고 행여 오해받을 만한 언행은 꺼내지 말아야 한다. 만에 하나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과거와 달리 성윤리 지침 매뉴얼에 따라 노회가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자살자 예배 매뉴얼이 발표됐고 유족 돌봄 활동 특별위 구성도 총회임원회에 맡겨졌는데 목회현장에서 시행해야 할 경우 혼선이 없도록 한층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목회자 재교육을 위한 목양아카데미가 설치됨에 따라 이를 잘 활용해서 목회자와 교회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목사 시무 계속 청원도 당회 결의를 우선 거치도록 변경했기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결의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야 한다. 연기금 미가입자 총대자격 제한도 그대로 유지되기에 총대를 파송하는 교회들은 이를 이해하고 미리 준비해줘야 한다.


총회결의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노회와 교회 발전을 위해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Read Previous

“도자기 인형 아닌가요?” 샤이니 키… 신비로움 그 자체 [★SHOT!]

Read Next

대통령실 “김기현 ‘전쟁’에서 밀린건 아니다”|동아일보

Don`t copy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