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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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개한 경기 분당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의 신상 정보. 왼쪽은 운전면허증 사진, 오른쪽은 검거 당시 모습.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머그샷(mugshot·인상 착의 기록 사진)’ 등 범죄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강력·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이뤄졌지만, 다른 범죄자들에 대한 머그샷 공개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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