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납치됐다 생환, 간첩 몰린 어부…50년 만에 한 풀었다|동아일보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1971년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뒤 우리 수사기관으로부터 간첩으로 몰려 불법 구금됐던 납북귀환어부가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7일 반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신평옥씨(84)에 대한 재심 사건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1971년 5월 전북 군산항에서 동림호를 운항해 조기 조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고, 1972년 5월11일에서야 한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씨는 귀환 직후 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상태로 간첩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

신씨는 1972년 11월 탈출로 인한 반공법 위반과 수산업법 위반에 대한 유죄 선고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2심은 신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1973년 9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고법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3년 등을 선고했다.

여수에 거주하는 신씨는 지난해 10월에 재심을 청구했고, 50년 만에 ‘간첩’으로 몰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도 ‘무죄’를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을 비롯한 선원들은 수사와 재판 후에도 낙인효과로, 본인을 비롯한 가족까지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읍 입었다.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기본권을 보장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검사는 “과거 50여년 전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적법절차 준수와 기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현재 검찰의 일원으로서 피고인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신씨에게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앞선 재판과 수사는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석방된 이후 이뤄진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말했다.

(광주=뉴스1)

Read Previous

블링컨 미 국무 우크라이나 방문…아세안-주요국 회의 이어져

Read Next

오정호 총회장 단독 후보 “교회여, 일어나라… 화합의 명품 총회로” : 교계교단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Don`t copy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