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피습 사건’의 피의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3차례 바꾸고, 기기를 초기화하는 등 범행 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3주 전 한 차례 흉기를 갖고 학교를 찾아갔던 사실도 드러났다.
대전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조석규 형사3부장)은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 씨(27)를 30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검색을 통해 모교 교사들의 근무지를 파악했고, 피해자인 B 교사의 근무 여부를 학교 및 다른 교사에게 전화로 묻기도 했다. A 씨는 이런 통화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올 7월 20일까지 휴대전화 번호를 3회 변경하고, 기기를 초기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사일정을 파악한 A 씨는 방학식 직전인 지난달 14일 흉기를 갖고 학교에 갔으나 B 교사를 만나지 못했고, 개학 다음날인 4일 다시 학교를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학창 시절 B 교사가 근무하던 고교를 다녔으나 깊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B 교사를 포함해 다수의 교사와 동급생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피해망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대전의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범행 직후 위중한 상태였던 B 교사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