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공립도서관 동성애 공연’ 비판한 기독교인에 ‘무죄’ : 국제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호주기독교로비(ACL)의 라일 쉘턴 전 전무이사.

▲호주기독교로비(ACL)의 라일 쉘턴 전 전무이사. ⓒHRLA

기독교 단체인 호주기독교로비(ACL)의 라일 쉘턴(Lyle Shelton) 전 전무이사가 성적 취향을 근거로 한 ‘증오 선동’ 혐의에 대해 퀸즐랜드 민사행정재판소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CL은 “호주 내 표현의 자유와 아동 보호를 위한 중요한 승리”라며 관련 소식을 알렸다.

해당 사건은 쉘턴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2020년 1월 호주 브리즈번의 한 지역 공립 도서관에서 개최된 ‘드래그스토리 타임’(Drag Story Time) 행사를 비판하는 게시물과 영상 등을 올린 데 대해, 2명의 드래그 공연자가 불만을 제기하며 발생했다. 드래그쇼는 일반적으로 여장을 한 게이가 펼치는 공연이다.

그는 성적 취향과 정체성을 근거로 공연자들에 대한 ‘증오, 심각한 경멸 또는 심각한 조롱’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인권법연합(Human Rights Law Alliance)이 변호를 맡았다.

재판소는 쉘턴의 게시물과 영상이 ‘경멸적이거나 모욕적인’ 것이 아니라 드래그쇼에 대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을 성적인 역할 모델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그의 견해를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법연맹(Human Rights Law Alliance, HRLA)의 존 스틴호프(John Steenhof) 수석 변호사는 “이것은 단지 라일의 승리가 아니다. 일어나서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에 반대하고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모든 기독교인에게 정말 좋은 선례가 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이 정중하게 말한다면, 확실히 공익에 관한 것을 말한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CL은 이번 사건의 결과를 환영하는 한편, “연방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상의 잘못된 정보에 관한 법률 통과를 준비하고 있고, 종교 자유 차별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종교단체들 사이에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가 종교 자유의 분수령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ACL은 “성 이데올로기가 어린이, 호주 사회, 특히 기독교인에게 제기하는 대규모 이슈 중 일부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승리”라고 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유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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