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폐해’ 세미나 현장. ⓒ김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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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올바른 가치관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이하 핫폐넷)가 16일 오전 메트로타워 상연대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폐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교육 영역의 차금법으로 교권 침해
성적 저하 야기하고 성 혼란 부추겨
▲길원평 교수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발제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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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를 맡은 길원평 교수(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한동대 석좌교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이하 학인조)에 관한 보도들을 언급하면서 “교권 붕괴의 큰 원인으로 학인조가 지목되고 있다”며 “학인조는 자유와 인권만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이 없어,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없도록 한다”고 했다.
그에 대한 실제 사례로 수업 중 영상 통화를 하는 학생에게 5초간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기도 교사, 교내에서 뽀뽀하는 학생에게 뒤통수를 때렸다가 벌금형을 받은 교사, 빗자루 등으로 교사를 폭행한 학생 등을 언급하며 “교권 침해 상황은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매년 1,000건씩 증가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전교조는 81%, 한국교총은 95%가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하고 있으며, 심지어 61%는 매일 수업 중 떠들기, 잠자기, 휴대전화 보기, 교실 이탈, 폭언, 폭행 등 학생 문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이유 중 ‘학생 인권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42.8%로 가장 높았다”고 했다.
또 “학인조로 인해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고 성적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보면 학인조가 제정된 지역의 학생들 성적이 좋지 않고, 성적이 좋았던 지역도 학인조가 제정 된 후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인 경우는 11년 전보다 429%, 290%, 454% 등 증가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뿐 아니라 학인조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조항이 있거나 우회적으로 들어 있는데, 학인조는 성 혼란을 부추긴다”며 “차별금지는 잘못된 행위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학인조의 혐오 표현 금지 조항이 이와 같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언론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밖에도 (학인조 때문에) 학생들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할 수 있고,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갖고 집회를 결정할 수도 있다. 또 사이비 종교를 비판할 수 없는 문제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인조는 한 마디로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으로, 독소조항 삭제가 아니라 폐지가 답”이라며 “조례는 법보다 아래에 있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학생 인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했다.
법적으로 제정될 수 없는 사안
죄형법정주의 법률주의 명확성 원칙 위배
▲신효성 박사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분석-조례가 시행 중인 7개 광역단체를 중심으로’를 발제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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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성 법학박사(자평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는 “학인조 제정 시에 생기는 법률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없기에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 수 없다. 인권이라는,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처음부터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사안인데 제정이 돼,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했다.
신 박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한다.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혐오라는 감정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을 요구하는 난점 때문에 현행법 어디에도 정의를 마련한 법령이 없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는 혐오적 표현을 하면 학생인권 침해가 되어 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국가사무에 대한 것으로 애초에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사안이고, 헌법재판소도 혐오 표현에 대해 다양한 가치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대원칙이라는 입장을 결정한 바 있다. 더욱이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와 범죄의 요건과 형벌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또 이미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인권 보호와 존중에 대한 내용이 이미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므로 조례가 폐지되면 학생 인권이 후퇴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많은 문제가 발생됨에도 폐지하지 않고 개정해서 존치한다는 것은 오히려 위법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말이다. 위법은 없애야지, 개정해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폐지해야 위법 상황을 탈피할 수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많은 문제를 낳고 학생에게 해악인 조례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교권이 회복되고 학생이 행복한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이후 조우경 대표(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전지현 소장(도란도란교육연구소), 장헌원 대표(충남바로세우기연대), 임채영 대표(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맹연환 이사(사회대책연대, 광주교단협의회 고문), 류승남 대표(한정연, 신촌교회 원로목사, 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 전 회장, 제주노회 전 노회장)가 각각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아닌 폐지가 답이다’,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폐지 이유’, ‘학인조 폐지촉구를 위한 발언문(사례를 중심으로)’, ‘전북교육인권조례 문제점’, ‘바뀌어야 할 학생인권조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인본주의 교육은 폐기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를 주제로 토론했다.
거짓 소통과 날치기 행정에도 폐지 의견 압도적
정치세력화 방편 학인조, 교육 생태계 황폐화
대결 구도 만드는 왜곡된 인권, 가짜 평등
교육인권조례 실체도 밝혀야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폐해’ 세미나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김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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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경 대표는 “임태희 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학인조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고, 학부모의 참여 보장을 기대하며 담당부서와 소통해 왔다. 저희와도 면담을 통해 동성애 일반화를 반대한다고 했다. 이에 학인조 개정의 뜻을 존중하며 개정안을 제시했는데,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또 학인조 찬반 토론회를 작년부터 요청해 왔는데, 이달 몰래 날치기로 진행했다. 개정 방향 및 내용을 마련하는 자리였음에도 폐지가 맞다는 분위기가 압승이었다”며 “경기도 교육청의 이러한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한 무례하고 실망스럽다”고 했다.
조 대표는 “2021년 2월 경기도 교육청은 법적 근거도 없이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 포괄적 차별금지 규정과 혐오표현 금지 규정을 학교생활인권규정안에 추가하도록 했고, 9월에는 학인조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학생 인권 보호 주체로 보호자(친권자 또는 후견인)를 명시하는 조항과 혐오표현 금지 조항이 다수 추가됐다. 학부모들은 학생인권옹호관을 긴급 면담했고, 그는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개정안은 이미 의회로 넘어간 상태였다”며 “거짓 소통과 비양심적인 무례한 행정 방식은 학인조를 불법적으로 개정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도 무시하는 만큼, 절대 존재해선 안 될 조례”라고 비판했다.
또 “학인조는 민주노동당과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와 민주당 시의원들의 정치세력화 방편으로 만들어졌다. 학칙은 유명무실해졌고 교권은 땅에 떨어졌다. 이념이 교육 생태계를 황폐화시켰고, 결과는 참담하다”며 “의제강간 연령이 만 16세인데, 어떻게 학교에서 10대 초 아이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당당히 누릴 권리라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상위법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시행하는데, 조례는 다르게 가르치니 아이들이 더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임신, 낙태, 성병, 에이즈 등 고스란히 아이들 몫이 된다. 무책임한 권리로 가득한 학인조는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전지현 소장과 임채영 대표는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과 초3 학생의 교사 전치 3주 폭행 사건을 언급했다.
전 소장은 “학인조는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없게 하고,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이 없어 학생들을 망나니로 만들고 있다. 묻지 마 폭행이 교사에게 자행되고 있고, 폭행 학생의 연령을 낮아지는 추세”라며 “학인조는 학생과 교사를 이원화시켜 교사는 강자·가해자, 학생은 약자·피해자 구도로 프레임을 만들어 서로 적대적 대결구도 관계를 만들고, 교사의 권위는 뺏고 학교를 일진 학생의 놀이터로 만들었다. 6곳 조례안 전부 학생이 누릴 자유, 권리,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항목만 있을 뿐, 지켜야 할 의무,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항목이 없다. 이 때문에 왜곡된 인권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학인조는 재정비할 게 아니라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임 대표는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교육인권조례’에 대해 언급하며 “이 조례는 학생인권옹호관을 폐지하는 대신 교육인권옹호관을 신설, 모든 교육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차별금지법을 바탕으로 실천하며 교육하게 된다. 따라서 전북학부모와 교계는 이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