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을 상대로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이 후보자가 우장균 YTN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배소와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YTN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45분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과 관련한 뉴스를 보도하던 중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의 사진을 10여초 간 게재했다. 당시 자막은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였다.
법무법인 클라스 측은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에 관한 일련의 과정이 YTN 측의 방송 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되는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YTN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기록이 삭제되기 전 긴급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며 증거보전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 고소와 관련해서는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갖는 위상과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게재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 전후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방송 사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제9조(공정성) 제1항, 제14조(객관성), 제19조 제2항(초상권 침해),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7조(품위 유지) 위반이 명백해 방심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