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액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징벌적 손배 관련 이용호 의원 안은 3배까지, 박완주 무소속 의원안은 5배까지 하도록 돼있다”며 “이 부분은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할 때 몇 배까지 할 부분은 추가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용호 의원은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불법 복제물을 현장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저작권 침해 여부 행위 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당정은 불법 유통 사이트를 신속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서버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신고포상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 침해 행위로 신고할 경우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에 포함된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은 보상금 30억원 그리고 여러가지 법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저작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저작권 보호 서포터즈 활동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특히 미래세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안을 조기에 정비하고, 저작권 침해 종합 대응 시스템 구축 예산 등 관련 예산도 적극 확보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수석부의장, 이태규 부의장 겸 교육위 여당 간사와 이용호 문체위 여당 간사, 김영식 과방위 위원 및 김승수·배현진·이용·김예지 문체위 위원,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 장관과 전병극 문체부 1차관 등과 법무부·과기부·방통위·경찰청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인사들이 자리했다. 민간에선 최주희 티빙 대표와 청년제작자 등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석해 정부·여당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최종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