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루이지애나주의회 상원 본회의장. ⓒ루이지애나주 상원 페이스북
|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공화당 의원들이 존 벨 에드워즈(John Bel Edwards, 민주당)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루이지애나는 아동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미국의 21번째 주가 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18일 루이지애나주 하원은 투표 결과 76 대 23으로 하원법안 648호에 대한 에드워즈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했고, 상원도 28 대 11로 주지사의 거부권을 기각했다.
상하원의 투표 결과는 정당 간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7명의 하원, 2명의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함께 거부권 무효화를 지지했으며, 1명의 상원 공화당 의원이 이에 반대했다. 반면 하원의 유일한 무소속 의원은 거부권 무효화에 반대함으로써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했다.
당초 이 법안은 올해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며, 의료 전문가가 트랜스 성 정체성을 가진 미성년자에게 사춘기 차단제와 성전환 호르몬을 제공하거나 성전환 수술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의료 전문가가 청소년에게 이미 성전환 개입을 시작한 경우, 해당 전문가는 “미성년자의 약물 또는 호르몬 사용을 체계적으로 줄이고 중단하는 기간”을 시행해야 한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 전문가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당 전문 또는 직업 면허 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이러한 수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에게 관할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한다.
에드워즈 주지사는 6월 28일 하원의장 클레이 섹슈나이더(Clay Schexnayder)와 상원의장 패트릭 페이지 코르테즈(Patrick Page Cortez)에게 서한을 보내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혔으나, 약 3주 만에 이는 무효화됐다.
에드워즈는 18일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위헌적”이라며, 법안 통과가 “극소수의 취약 아동들과 가족 및 의료 전문가들에게 불필요한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루이지애나주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미국 내 21개 주 중 하나다. 다른 주들로는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아이오와, 켄터키,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웨스트버지니아가 있다.
입법 지지자들은 하원법안 648호가 필요한 이유로 청소년에게 끼칠 장기적인 영향을 꼽았다.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는 2018년 발표한 지침에서 성별 불쾌감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의학적 개입’과 ‘사춘기 차단제’를 포함시켰다.
반면 미국소아과의사협회(American College of Pediatrics, ACP)는 사춘기 차단제가 “골다공증, 기분 장애, 발작, 인지 장애 및 불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며, 성전환 호르몬이 “평생 동안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 혈전 및 암 위험 증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성전환 수술은 최근 탈트랜스젠더를 선언한 여성인 클로이 콜(Chloe Cole)이, 10대 시절 자신에게 유방절제술과 사춘기 차단제, 성전환 호르몬을 투여한 의료 전문가들을 고소함으로써 다시 주목받고 있다.
콜은 소장에서 “(내가 받았던) 성별 확인 치료가 정신 건강을 악화시켰다. 특히 15세 때 시행한 이중 유방 절제술로 인해 자살 충동을 겪었다”며 “깊은 육체적·정서적 상처와 심각한 후회, 그리고 의료 체계에 대한 불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콜은 “당시 의료 전문가가 ‘성별 불쾌감으로 인해 겪은 고통이 그녀가 변화(성전환) 함으로써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각 전환 단계를 거친 뒤 초기에만 안도감을 느꼈을 뿐, 그 이후로 항상 고통이 더 악화됐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