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부(부장:한종욱 목사)가 7월 11일 총회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어 제107회 총회가 맡긴 수임사항들에 대해 연구하고 제108회 총회때 발표할 초안을 정리했다.
첫째 가톨릭 영세는 유효한가라는 헌의안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톨릭교회 영세를 받은 자가 교단 지교회에 등록할 때는 그가 받은 영세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개혁신학에 근거한 신앙고백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입교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학부는 이같은 근거로 신약성경이 하나의 세례를 가르치고, 어거스틴 이후 종교개혁 전통에 서 있는 신학자들이 가톨릭교회에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름으로 행한 세례를 타당하다고 봤다는 사실을 들었다. 물론 신학자들은 가톨릭교회에서 행해진 세례는 유효하지는 않으며, 그 영세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영세를 받은 자가 개신교회의 일원이 될 때 가능하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또 예장합동교단은 헌법에서 가톨릭교회를 인정하고 있으며(헌법 정치 총론), 꽤 오랫동안 어거스틴, 칼빈,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가톨릭교회에서 영세를 받고 교단 교회로 찾아온 이에게 재세례를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둘째 개신교 대신 기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헌의에 대해서는 가톨릭과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신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외의 경우는 포괄적으로 ‘기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혹자의 주장과 달리 개신교라는 용어는 기독교를 비하하는 용어라고 볼 수 없으며, ‘기독교’는 가톨릭과 개신교를 통칭하는 용어이고 개신교 내에도 다양한 교파가 존재하기에 상황에 따라 용어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셋째 극단적 죽음을 당한 가족의 장례 진행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죽은 이의 가족을 고려하는 예식에 강조점을 두라는 것이었다. 신학부는 연구발표에서 한국은 2019년 기준 전 세계 4위 자살률 높은 국가이며, 청소년 죽음의 절반이 극단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살자 가족을 위한 장례예식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학부는 이러한 장례가 생겼을 때 죽음의 원인에 대한 고찰과 분석을 하여 주저하지 말고 장례에 즉각적으로 개입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유가족들이 갑작스런 상실의 아픔과 슬픔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목회적으로 돌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죽음 이후의 부활과 소망을 너무 성급하게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예식은 <표준예식서>에 준하되 가족의 슬픔과 상실을 담아내고 돌보는 기도를 준비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제안했다. “예식의 처음은 묵도보다 예식 선언(OOO의 입관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으로 시작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하다. 기도에서는 유가족을 향한 위로와 은혜를 구하는 내용을 간략히 아뢰라. 부활의 소망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교때 죽음 또는 죽은 자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가, 고인 약력 소개, 조사, 유족인사 등은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학부는 결론적으로 “예식의 진행에서 하나님과 슬픔의 자리를 연결하고 죽음과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예배와 복음의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우선적인 과제가 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신학부는 실행위원회가 열리기 전 진행했던 회심준비론, 능동적 순종, 일부 기독교 시민단체 관련 연구도 총회 때 함께 보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임 사항 중 이혼 목사가 노회임원과 시찰장 입후보를 할 수 있느냐는 헌의에 대해서는 신학부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 정치부에서 다뤄야 한다며 답을 유보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피해백서 발간 헌의에 대해서도 백서 발간 및 대면예배 고수를 위한 매뉴얼을 제정하는 것은 신학부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대사회적 문제를 담당하는 상비부가 맡는 것이 더 낫다고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