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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성공회 복음주의자들이 주교들에게 동성 커플 축복을 권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처치타임스(Church Times)에 따르면, 이들은 주교들이 (동성결혼을 축복하는 내용이 담긴) ‘사랑과 믿음의 기도’를 권면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총감독회에 보낸 공동 서한에서 “주교 시노드의 3개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교회법 B2에 따라 이를 주교 시노드에 책임을 맡겨야 한다”고 했다.
이 서한에는 HTB 전 교구장인 니키 검벨(Nicky Gumbel)과 총회의 기도서협회(Prayer Book Society), 뉴와인(New Wine), 믿음의 전진(Forward in Faith), 가톨릭 그룹 및 복음주의 그룹 회원들을 포함한 27명의 복음주의자들이 서명했다.
시노드는 지난 2월 회의에서 ‘사랑과 믿음의 기도’를 지지했다. 이후 주교들은 기도문을 다듬고 새로운 사목 지침 초안의 작성을 준비해 왔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는 곧 요크에서 열리는 7월 총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노드에 앞서 발표된 서한에 따르면, 하원과 대학은 기도에 대한 교회법 B5 권면, 소집, 대주교 또는 평의회의 교회법 B4 승인, 총회의 교회법 B2 승인을 포함해 이들이 제시한 경로의 범위를 고려했다.
CT는 “그들은 특히 (동성혼을 축복하는) 기도문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목회자들에게 더 많은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 (교회법 B4.2에 따른) 대주교들의 승인 옵션을 저울질하고 있다”며 “하원은 기도문을 사용할 수 있는 경로와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주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앞으로 나아갈 더 나은 길에 대한 제안은 여전히 2월 총회의 투표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고, 투표로 결정된 것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들은 “교회법 B2가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길”이라며 “기도가 교리의 변화이든 가르침의 변화이든(우리가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변화), 전례의 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시노드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교회법 B2”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회법 B4.2에 따라 승인을 구하는 것은 저스틴 웰비 대주교와 스테판 코트렐 대주교의 손에 권력을 집중시켜 시노드를 우회하는 것”이라며 “LLF(사랑과 믿음 안에서 살기) 과정에 다양한 목소리의 견해를 포함시켜야 한다. 교회법 B4.2를 통해 단 두 사람만 참여하는 위헌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는 ‘결정’에 정당한 우려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