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하고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북한에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5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2월 쌍방울그룹이 계열사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본래 가격보다 78억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3월 그룹 자금 20억원을 다른 상장사에 허위계약으로 지급한 뒤 돌려받고, 이를 주식담보대출금 상환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2019년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가 부담하는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000만원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원 포함)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오자 임직원들에게 관련 내역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자신의 매제인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구속기소) 등과 함께 2019∼2020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538억원을 횡령하고, 광림 자금 11억원 상당을 페이퍼컴퍼니 등에 부당지원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쌍방울그룹 자금 30억원 횡령하고 지인 등을 직원으로 올려 급여 등 명목으로 13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