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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방에서 근무하는 총경들의 근무 기강 확립 차원에서 동일 시·도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이 특정 지역에 장기간 근무하다보면 비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근무 기강도 해이해질 수 있다는 경찰 지휘부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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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방에서 근무하는 총경들의 근무 기강 확립 차원에서 동일 시·도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이 특정 지역에 장기간 근무하다보면 비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근무 기강도 해이해질 수 있다는 경찰 지휘부 판단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