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알박기 텐트는 치우면서, 왜 도심 불법 천막은 놔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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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구청 앞, 육교 위까지 점령 - 서울 시내 곳곳에는 집회·시위를 위한 불법 농성 천막이 55동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3년 7개월 넘게 육교 위를 점령하고 있거나 한꺼번에 15동이 집단으로 설치된 곳도 있다. 사진은 위부터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인도를 차지하고 있는 천막 15동, 노원구청 앞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총 차량과 천막, 노량진 육교 위를 점거하고 있는 천막 8동. /이덕훈·김지호·박상훈 기자

서울 시내 곳곳에 집회·시위를 이유로 불법적으로 설치한 천막이 55동 있는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이 천막 중에는 이날 기준으로 1374일 된 것도 있다. 여의도에는 국회의사당 주변에만 불법 천막이 15동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불법 천막 철거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지켜만 보고 있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지자체 중에는 불법 천막 농성자에게 ‘자진 철거 계고장’을 보내지 않은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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