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 생활동반자법 성공 아닌 실패 사례” : 사회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성년이 된 두 사람’이 합의로 생활동반자 관계?
‘양성’ 기초로 한 현행 헌법에 명백하게 어긋나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며 특정 이념에 편향적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외 1,200개 시민사회단체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혼인율 급감 및 사생아 급증 초래, 헌법과 법률 위반 ‘생활동반자법’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생활동반자법’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KHTV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외 1,200개 시민사회단체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혼인율 급감 및 사생아 급증 초래, 헌법과 법률 위반 ‘생활동반자법’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주최한 이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난 4월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0인의 국회의원이 헌법과 민법, 검강가정기본법에 정면 배치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하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하였다”며 “그러기에 현행 헌법과 법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생활동반자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2021년 8월 9일~10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동성 간 동거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63%가 반대하고 있다(국민일보 2021.8.23.일자 보도). 또한 2022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79%가 동성결혼을 반대한다고 밝혔다(머니투데이 2022.12.19.일자 보도)”며 “다수 국민 의사에 반하는 생활동반자법은 특정 이념을 지향하는 편향성을 드러내기에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법률에서 생활동반자 관계란 남녀 상관없이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말한다”며 “이것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 동성애 관계도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자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이 프랑스의 성공적 사례로 든 팍스(PACS, 시민연대계약)에 대해서도 “사실상 실패 사례”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프랑스는 2020년 기준 시민연대계약(PACS) 총 173,894건 중, 동성 커플의 수는 7,983건으로 5% 미만이며, 대다수는 이성 커플”이라며 “법적 권리는 혼인과 유사하면서 계약 및 계약의 해지에 드는 비용은 혼인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이성 커플 사이에서 대중적인 제도로 자리잡은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생활동반자법은 야4당의 야합이며 입법거래”라고도 비판했다.

이에 이들은 생활동반자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들이 이날 발표한 성명 전문.

혼인율 급감 및 사생아 급증 초래하며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정면 배치되는 ‘생활동반자법’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지난 4월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0인의 국회의원이 헌법과 민법, 검강가정기본법에 정면 배치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하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초저출산국으로서의 오명을 쓰고 있고 국가부도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역행하는 법안을 발휘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만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엔 반(反)헌법 시비는 물론, 비혼출산률을 증가시켜 사생아를 급증시키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심각한 다섯 가지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생활동반자법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 명백하게 어긋난다.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하였다, 또한, 민법 제779조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역시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2010.07.29. 판결 역시 헌법 제36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헌재 2010. 7. 29. 2009헌가8), 1997년 7월 16일 판결에서도 “혼인이 1남1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헌재 1997. 7. 16. 95헌가6). 대법원 역시 2011년 9월 2일자 판결에서 위와 동일하게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그러기에 현행 헌법과 법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생활동반자법은 철회돼야 한다.

둘째, 생활동반자법은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생각에도 맞지 않다.

2021년 8월 9일~10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동성 간 동거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63%가 반대하고 있다(국민일보 2021.8.23.일자 보도). 또한 2022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79%가 동성결혼을 반대한다고 밝혔다(머니투데이 2022.12.19.일자 보도).

그러기에 다수국민 의사에 반하는 생활동반자법은 특정 이념을 지향하는 편향성을 드러내기에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셋째, 생활동반자법은 사실상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법률에서 생활동반자 관계란 남녀 상관없이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것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 동성애 관계도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자는 법안이다. 전세계에서 이성혼의 일부일처제만을 인정하는 법을 가진 국가는 103개국이며, 2020년 기준, 146개국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 중 71개국은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며, 32개 국가와 4개 자치공화국은 동성혼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생활동반자법은 무조건 선동적으로 밀어붙여야 할 법이 아니기에 폐기해야 한다.

넷째, 용혜인 의원이 프랑스의 성공적 사례로 든 팍스(PACS, 시민연대계약)는 사실상 실패 사례이다.

프랑스는 2020년 기준 시민연대계약(PACS) 총 173,894건 중, 동성 커플의 수는 7,983건으로 5% 미만이며, 대다수는 이성 커플이다. 법적 권리는 혼인과 유사하면서 계약 및 계약의 해지에 드는 비용은 혼인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이성 커플 사이에서 대중적인 제도로 자리잡은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혼인은 2019년에 225,000건으로 20년 전에 비해 23%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220,000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팍스(PACS, 시민연대계약)가 혼인제도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곧이어 ‘팍스’가 혼인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팍스 도입 전 1999년에 42.7%였던 혼인 외 출산율이 2021년에 63.5%로 급증하여 사생아 증가가 급증하는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그러므로 설익은 문화사대주의 시각에서 팍스를 모방하여 입법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은 철회돼야 한다.

다섯째, 생활동반자법은 야4당의 야합이며 입법거래이다.

생활동반자법 2014년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했었고, 지난 대선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시민동반자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었다. 지난 4월 2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며 정의당 표를 구걸하는 러브콜을 보냈다.

그리고, 5월 9일에는 용혜인 의원이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1년 전인 지금, 반드시 완수해야 할 개혁입법 과제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정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는 야4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다.

더욱 우려스런 것은, 발의자 11명(용혜인, 이수진(비례대표), 강민정, 김두관, 유정주, 김한규, 권인숙, 류호정, 장혜영, 강성희, 윤미향) 중 9명이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건의 차별금지법(또는 평등법)중 하나 이상을 동시에 발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권인숙 의원은 4개 모두에, 용혜인 의원은 3개에 동반 발의하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동반자법’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기 위한 꼼수법안이라 의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생활동반자법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 명백하게 어긋난다. 즉각 철회하라!

하나, 생활동반자법은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생각에도 맞지 않다. 특정 이념을 지향하는 편향성을 드러내는 생활동반자법 즉시 철회하라!

하나, 생활동반자법은 사실상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무조건 선동적으로 밀어붙여야 할 법이 아니기에 즉시 폐기하라!

하나, 용혜인 의원이 프랑스의 성공적 사례로 든 팍스(PACS, 시민연대계약)는 사실상 실패 사례이다. 설익은 문화사대주의 시각에서 팍스를 모방하여 입법 발의한 생활동반자법 즉각 철회하라!

하나, 생활동반자법은 야4당의 야합이며 입법거래이다. 그러므로 용혜인 의원과 10명의 발의자들은 생활동반자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우리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생활동반자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2023년 5월 12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에스더기도운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수도권기독인총연합회, GMW연합 외 1,200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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