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헌법 검수완박 판단에 “위헌 위법 행위에 면죄부 준 것”|동아일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는 위헌·위법이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수완박법이 의결되기까지 위장 탈당은 물론 탈법적으로 구성하고 토론도 없었던 안건조정위원회, 국회법에 보장된 무제한 토론을 형해화 하는 등 물리적 폭력을 제외한 모든 탈헌법적·탈국회 법적 수단이 동원됐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헌재는 법사위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했다”며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더라도 법 자체가 유효하다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아도 되고, 절차에 어떠한 위헌·위법이 있더라도 형식적인 다수결 원칙만 지켜지면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번 헌재 결정은) 입법 절차의 위헌 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헌재야말로 형식적인 법 논리로 사실상 검수완박법의 유효를 확인해 줌으로써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을 형해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에 충실한 건강한 대의기구로 정상화될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 5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점은 5대 4 의견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법안 가결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며 5대 4 의견으로 법사위 통과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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