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검찰에 출석한 것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출석 조사를 받은 지 18일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청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 주십쇼.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법치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이 나라가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나라가 되고 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에 싸워 이기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 2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문(서울고등검찰청 정문) 앞에 도착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지지자들은 “이재명 화이팅”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탓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들이 택지 분양에 따른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차지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결정으로 성남시와 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 원과 서판교터널 같은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 원 등을 포함하면 총 5503억 원을 환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가 임기 내 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용적률 상향 등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측은 “성남시민을 위한 공원화 비용을 마련하려고 내린 정책적 판단”이란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의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100장에 달하는 최종 질문지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을 통한 대선 경선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 내용 등을 보고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이 대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서로 협의가 된 일정이 아니었다. 당초 검찰은 1월 27일과 30일 대면 조사를 제시했지만 이 대표는 이를 모두 거부하고 28일 출석을 선택했다.
전날 이 대표는 1박 2일간의 전북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검찰 수사에 대비했다. 이 대표는 전북 군산에서 연설을 통해 “지금은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된다.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소수의 권력자들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는 비정상적 상태, 독재의 시대가 왔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맞춰 검찰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며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마치 새로운 사실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