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여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여 왔던 전과 8범이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또 다시 절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3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1시경 춘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고속버스에 들어가 현금 3만원을 훔치는 등 열흘 동안 총 10차례에 걸쳐 62만 900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7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뒤 2008년부터 같은 죄로 8번이나 처벌을 받았던 A 씨는 징역 3년 복역 후 출소한 지 나흘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젊은 나이에도 절도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복역 후 단기간 재범을 반복하고 있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경제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