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 공동대표 강진구 씨와 최영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이들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 자료도 다 수집된 만큼, 구속영장 발부 주요 사유인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봤다.
30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강 씨와 최 씨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 기관 등에 따르면 법원은 “범죄 사안이 대단히 중하다”면서도 피의자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으며 피의자 경력과 주거,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 우려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현관문 앞까지 한 장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한 장관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더탐사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등을 세 차례 압수수색을 한 뒤 26일 강 씨와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대표는 앞서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한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언론의 취재활동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됐다”고 주장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