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6년1개월째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말 특별사면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2일 4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변호인에게 보냈고 변호인은 이를 14일 대통령실로 발송했다. 최씨의 사면 요구 탄원서는 8·15 광복절 특사 때에 이어 두 번째다.
최씨는 자신의 건강 악화를 언급하며 “더 이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간절히 탄원드린다”며 사면을 재차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탄원서에서 “장기간 수감 생활로 심한 협착증과 디스크 악화로 대못을 박는 고정술을 해야 한다”며 “어깨는 극상근(어깨뼈와 위팔뼈를 잇는 근육 중 하나) 파열로 3차례 수술받았으나 악화해 인공관절을 해야 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이어 “수술이 대수술이라 수감 중에 받을 수는 없다”며 상급병원에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진단서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형집행정지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형집행정지는 가혹하다고 보이는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된다.
최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까지 네번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그는 “보수 정권의 탄생으로 모든 인권이 침해받지 않고 적어도 치유해줄 수 있다고 믿었다”며 “제게 가해지는 모든 것이 너무 잔인하고 인권 유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최씨 변호인단은 지난 10월 건강상의 이유로 1개월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언급하며 최씨에 대한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엮여 이렇게 (수감) 됐는데 박 전 대통령은 사면됐지만 (최씨는) 아무런 혜택도 없어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여야 정치인의 사면 및 복권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