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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상원이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의 효력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S.4216)을 8일(현지 시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이 지난 5월 공동발의한 이 법안에는 북한 내 정보 유입을 강화하고 탈북난민을 지원하며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연내에 연방하원을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북한인권법의 효력이 5년 더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