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 전 비서실장 출국금지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2020년 CJ계열사 낙하산 취업에 관여한 혐의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출국금지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노 전 실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문재인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서초갑 지역구에 출마한 뒤 낙선했다. 4개월여 뒤인 그해 8월부터 CJ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에 고문을 맡아 1년간 약 1억 원의 연봉을 받아갔다. 한국복합물류는 정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을 건립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물류 당국인 국토교통부의 임김을 받아왔다. 통상 한국복합물류의 고문은 물류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퇴직 관료들이 맡아왔는데, 방송 작가 출신으로 물류 관련 경험이 없는 이 전 부총장이 취업한 것을 두고 물류업계에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노 전 실장 등에게 취업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부총장이 노 전 실장에게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과의 겸직 문제 논란이 생기자 노 전 실장이 ‘겸직 가능’이라는 답장을 보낸 사실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국토부, 한국복합물류,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비서관 A 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노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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