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한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그들이 저지른 패륜의 1차적 목적은 온갖 범죄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키는 것”이라며 “최후의 목적은 국민 뜻에 따라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을 선동과 혹민정치로 퇴진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친민주당 성향의 온라인 매체들이 결국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단을 구해 공개해야 한다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주장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전날(14일) 오전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민들레 측은 보도 당일 오후 일부를 비공개 처리했다가, 15일에는 명단에서 11명의 이름을 삭제했다. 유가족의 동의 없이 희생자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항의가 빗발친 여파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명단 공개 강행은 그들의 의도가 얼마나 악의적이고 치밀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희생자들의 존엄과 유족의 아픔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오직 삐뚤어진 정치적 목적 달성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광우병 사태, 세월호 사건처럼 사실을 왜곡, 과장하고 확대 재생산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 노골적”이라고 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제하의 글을 올려 “민주당에 묻는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치가 잔인하다 못해 무도해졌는가”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이용하는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 글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를 가슴에 묻었다. 그 슬픔이 얼마나 클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며 “저는 유족의 동의 없는 일방적 희생자 명단 공개에 분노한다”고 했다. 이어 “반드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희생자 유족의 동의도 받지 않고 기어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양해해 달라는 한 문장 던져놓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정치 행위를 떳떳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그들에겐 오로지 정권전복이 목표”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성 의장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민주당은 사무총장 명의로 지역별로 천막당사를 차리고 서명 목표치까지 제시하라는 지시까지 내려보냈다며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이름을 공개하고 길거리로 뛰쳐나가 할당된 목표를 채우는 서명운동이 진정한 추모인가. 추모를 빙자한 계획된 정권 전복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당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도 지난 7일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 당 차원의 발표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고, 9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명단 공개를 주장했던 것을 재조명했다.
이 의원은 ”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희생자 이름과 영정공개 등의 필요성 주장하고 닷새 만에 희생자 명단이 공개됐다. 이 모든 것이 시민단체나 일부 언론의 독자적 행위라기보다는 민주당과의 깊은 소통 하에 이런 행태가 이뤄지지 않았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들레가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자 민주당이 선 긋기에 나섰다며 ”타인의 죽음 앞에서 이처럼 말을 자주 바꾸는 이유는 단 하나다. 계산하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타인의 죽음마저 계산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관심을 딴 곳으로 돌려보려는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 ”유족의 동의 없는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명백한 인권 범죄“라며 ”전체 명단은 정부 밖에서는 알 수가 없다. 명단 전체가 유출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에 해당한다. 희생자 명단 유출과 민들레 측의 입수 경위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