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다 헤어진 여성의 집에 배달원을 가장해 들어가 폭행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접근금지 조치에도 상대방을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주거침입, 상해, 폭행,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4)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스토킹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고 스토킹에 사용된 휴대전화도 몰수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약 5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A씨가 이사한 집의 주소를 알아낸 뒤 배달원인 척 위장해 침입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5월에는 몰래 소지하고 있던 카드키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숨어있다가 피해자가 들어오자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범행 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실시간 정보가 포함된 사진과 내비게이션 정보를 전송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올해 1월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A씨에게 전화를 받아달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고 전화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고시원의 주소를 알아내 피해자가 살고있는 옆방에 입실하고 카카오톡 상태 프로필에 ‘Enjoy it a little more’(지금 시간을 좀 더 즐겨) 같은 문구를 게시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1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나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스토킹과 협박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었을 고통과 충격, 불안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