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를 스토킹하고 살인 계획까지 세운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는 살인예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 연락·접근 금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전 직장동료 B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받은 뒤, “내가 무슨 짓 할 수도 있으니까 잘 피해다녀”라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한 달간 40여차례에 걸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훔치거나 B씨 집 앞을 오가며 자신이 오가는 모습이 찍히지 않게 CCTV 등을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이후 A씨는 자신이 무시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B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B씨의 집 맞은편 빌딩에 입주한 뒤 흉기와 대형 가방 등 범행 도구를 구비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인터넷에서 ‘흉기’, ‘질식사’, ‘살인 처벌’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3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살인범행을 준비한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이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