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갑질 횡포를 부렸다는 의혹을 샀던 부서장급 경찰관이 징계 수순을 밟는다.
광주경찰청은 부하 직원을 상대로 갑질 의혹이 인 광주 동부경찰서 A과장(경정)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여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감찰 조사 결과 A과장이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함께 직분을 넘어서는 심부름을 시키거나, 식사비를 대신 내게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과도한 의전과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종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정급 이상 경관 징계 의결 처분 절차에 따라 광주경찰은 경찰청에 이 같은 감찰조사 내용을 지난 19일 통보했다.
A과장은 경감이던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갑질 의혹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과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갑질을 벌였다는 판단이다. 경찰청 본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을 결정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이르면 다음달 안에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에는 정직·강등·해임·파면이 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