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인 줄 몰라” ‘계곡살인’ 지인들 잇따라 증언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 뉴스1

“이은해와 고인(피해자 A씨·사망당시 39세)이 부부사이인 줄은 몰랐어요, 그냥 돈을 목적으로 만나는 남자로만 생각했어요.”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31)와 조현수(30)씨의 지인들이 지난 5차~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일관되게 진술한 말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은해, 조현수와 알고 지내던 다수의 지인들을 법정에 불러 이씨 등이 금전을 노리고 피해자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12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7차 공판에는 조씨의 전 여자친구를 비롯해 총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중 이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여성은 “이은해는 16~17세 무렵 알게 됐고,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6년부터 다시 연락을 시작했다”며 “2019년 3월 이씨, 조씨 그리고 A씨와 경기 용인의 낚시터 여행을 함께 갔는데, 이은해와 A씨가 법적 부부 사이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여성은 부부사이인 줄 몰랐던 이유를 묻는 검찰 물음에 “이은해가 (A씨 없는 자리에서) 조현수와 애정행각을 했고, A씨에 대해서는 ‘아는 오빠’라고만 소개를 했는데, 낚시터까지 택시를 타고 오며 (내가) 지불한 비용을 A씨 지갑에서 꺼내 주면서 ‘오빠 돈이 내돈’이라고 말해 ‘저분 등골을 빼먹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여성은 “당시 보험설계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은해가 자신과 A씨 각각 70~80만원가량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또래와 비교했을 때 비정상적인 납부 금액에 의아했다”면서 “이후 A씨를 상대로 돈을 빼먹는거 같아 A씨와 어울리기 싫은 마음이 들어 더이상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조씨의 전 여자친구도 증인으로 출석해 “조현수랑은 2016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사귀었는데, A씨와 이씨가 법적 부부사이인 것은 2019년 1월경 조현수를 통해 들어 알게 됐다”며 “당시 이은해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기에 나를 포함해 대부분의 지인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이은해가 A씨를 돈을 목적으로 만나는 남자, 소위 ‘호구’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계곡살인)방조범도 당시 친하게 지냈는데, A씨 사망 전 나를 찾아와 이은해와 조현수가 A씨를 담그려 한다”면서 살해계획을 알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앞선 5~6차 공판에서도 가평 수상레저업체 사장을 비롯해 이씨와 조씨의 지인들을 포함해 5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초 예정됐던 1명은 불출석했다.

이중 복어독 살인미수 사건 당시 동행한 조씨의 지인은 A씨와 이씨가 부부 사이인 것을 몰랐다고 전했다.

5차부터 시작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출석한 총 8명의 지인들은 대부분 법정에서 이씨와 조씨가 내연관계였다는 점과 이씨가 A씨를 만난 목적이 금전적 이유였다고 증언했다. 또 그들의 범행 모의 과정에 대해 전해 들은 지인의 증언도 이어졌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씨와 조씨의 8차 공판에서는 이씨의 전 남자친구를 포함해 총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관련 지인들을 잇따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40여 명의 증인을 채택해 잇따라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했다.

이씨 등의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예정돼 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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