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서울대 총장.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의 징계를 유보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한 감사 처분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대 종합감사 최종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서울대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올 4월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총장은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에 대해 징계위원회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오 총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로 인해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 6건과 이 전 실장의 혐의 1건은 징계 시효가 끝났다. 추후 유죄 판결이 확정돼도 학내 징계가 불가능해졌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대에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에 대해 징계 시효가 남은 사안의 후속 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