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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걸그룹의 출연료와 행사비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양소은)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연예기획사 대표인 A 씨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43회에 걸쳐 소속 걸그룹의 방송 출연료와 행사비, 음원 수익금 등 약 467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그룹에서 탈퇴한 멤버의 부모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고 이마저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걸그룹은 2017년 데뷔해 몇 차례 음원을 내고 활동했으며 2020년 10월 마지막 음원을 낸 뒤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개인 계좌로 빼돌린 돈 6000만원 중 그의 몫을 뺀 만큼을 횡령금으로 산정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동업 계약을 체결한 후 활동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해 횡령했는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