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에게 퇴근시간을 거짓으로 알려 퇴근을 강요하고, 출근하는 교사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대전 서구의 중학교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오후 4시30분께 대전 서구의 모 중학교 교무실에서 교육시간표 계획 업무를 보던 교사들에게 오후 4시50분까지 퇴근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퇴근해야 한다고 강요,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A씨는 같은해 5월27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유사한 짓을 했고, “무능해서 남아서 일하느냐”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하며 퇴근을 강요해 교육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벽에 교사들이 출근해 현관문 비상벨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며 출근 시간을 오전 7시20분으로 교장과 합의했다며 영양사와 교사들의 출근을 강제로 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해 6월27일 오전 7시25분에는 학교장이 운동장 및 주차장 시설 사용을 허가해 준 조기축구회 사람들에게 “교장이 외부인에게 교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다”는 거짓말로 교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야간 학교시설물 경비라는 피고인의 직무는 ‘학교 시설물에 대한 외부로부터 도난, 재난, 침략을 염려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살피고 지키는 일이므로 교직원들에게 출퇴근 시간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피고인의 언행은 교직원들이 자신의 통제에 복종해야 함을 전제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이 맞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