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영장없이 조회 관행 제동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사후에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영장 없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던 수사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21일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된 4건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과 이동통신사 중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후 통보를 해야 하는지 등 세부 사항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은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면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며 불거졌다. 공수처는 헌재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를 차단하기 위해 자체 통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깜깜이 수집’ 제동… “사후에라도 알려야”
헌재 “사후통지 통제수단 갖춰라”
“영장 제시 않는건 문제 안되지만 사후통지절차 없는게 헌법 위반”
‘통신 조회’ 기본권 침해 논란 계속, 작년 공수처 무더기 조회로 재점화
공수처 “자체 통제안 마련 시행중”… 법무부 “비용 부담 커… 곧 입장낼 것”
헌법재판소가 21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깜깜이’ 상태로 광범위하게 이뤄지던 수사·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에 ‘사후 통지’라는 최소한의 통제 수단을 갖추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 공수처, 기자 통신 조회로 논란 확산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은 그동안 피의자와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았다. 통신자료에는 휴대전화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사후 통지 의무가 없다 보니 가입자 스스로 통신사에 내역을 요청하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없어 기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찰 경찰 공수처 국가정보원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8만1017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자 100여 명과 야당 정치인 10여 명을 포함해 시민단체 인사, 법조인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8∼10월 동아일보 사회부 법조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6차례 이상, 채널A 법조팀 기자 4명과 정치부 기자 1명 등 5명을 대상으로 8차례 이상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다.
○ “사후 통지 절차 마련해야”
헌재는 이날 “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당사자가 기본권 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받으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률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는 ‘위헌’ 대신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되 법을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존속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3년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수사기관 등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10∼3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통지 비용 부담 등으로 개정안에 난색을 표해온 법무부는 헌재 결정문을 검토한 후 입장을 낼 방침이다. 올 1월 법무부는 “사후 통지 시스템 구축과 통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드는데 (현행 제도에서도) 가입자는 언제든 통신사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또 통화 내역까지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미 본인에게 통지가 이뤄지고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