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염동열 전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10시 44분경 심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회의는 저녁 6시 30분부터 약 4시간가량 진행됐으며 김 전 의원 본인과 염 전 의원 측 대리인이 출석해 입장을 소명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면서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해당 행위가 폐광 지역 자녀 취업 지원의 성격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KT에 특혜를 제공하고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염 전 의원은 지지자 자녀 등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현재 강원도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김 전 의원과 염 전 의원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보다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8일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당원권 6개월 정지, 김 정무실장은 당원권 2년 정지로 결론을 낸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