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50대 성인과 기저질환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 등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접종’ 대상자로 추가하고 접종을 강력 권고했다. 새롭게 4차 접종 대상이 된 인구는 최소 1000만명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확진자가 지켜야 하는 7일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시 도입하지 않되 치명률 증가 등 유행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분적 도입을 검토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오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 및 사망 위험이 높다는 판단한 대상으로 4차 접종을 확대하기로 하고 세부적으로 Δ모든 50대 Δ18세 이상 성인 중 기저질환자 Δ장애인 시설·노숙인 시설 입소자를 4차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면역 저하자만 4차 접종 대상이다. 국내 50대 이상 인구는 약 857만명으로, 여기에 기저질환이 있는 성인 등을 추가하면 4차 접종 추가 대상자는 1000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50대 등 추가 대상자의 4차 접종은 백신 배송 시스템 준비 등을 거쳐 다음주 월요일인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0세 미만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성인의 경우, 접종 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의 판단이나 예진을 거쳐 4차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4차 접종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고 취약시설의 경우 요양병원·시설뿐 아니라 장애인시설과 노숙자시설까지 접종을 확대하겠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확진자 7일 격리 유지…입국 후 PCR 3일→1일차
정부는 유행 확산 우려를 이유로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가 입국 1일 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관리 강화에 나선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유행 확산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판단해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7일을 5일로 줄이더라도 지역사회 내 잠재된 감염을 의미하는 ‘잔존 감염량’이 31.2%로 두 배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단검사 체계에 있어선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 필요성을 고려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 고위험군 무료 PCR 검사역량(최대 하루 85만명 가능)을 유지하되 유행 확산 시 임시 선별진료소의 확대 운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1일부터 완화됐던 입국 전·후 코로나19 진단검사 방식은 다시 강화된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는 다시 1일 차에 받도록 하고, PCR 음성이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한다.
지금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RAT 음성확인서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향후 유행이 더 확산될 경우 예전처럼 입국 전 검사를 PCR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먹는 치료제 적극 처방한다…94.2만명분 추가 도입
방역당국은 코로나19 6차 유행에 대비해 90만명분 넘는 먹는치료제를 추가 구매하고 약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극 처방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먹는치료제를 약 78만명분 보유하고 있다. 7월 8일 기준 총 106만2000명분을 도입했고, 그중 28만4000명분을 처방해 남은 양이 77만8000명분이다.
새 방안에 따르면 94만2000명분을 더 구입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기도입분까지 합쳐 누적 200만4000명분이 들어오는 셈이다. 보유량 170만명분이면 1일 확진자가 20만명에 달해 월 16만명에게 약이 투여된다고 해도 충분한 공급량이 된다.
처방 기관도 지난 1일 호흡기환자진료센터 7275개소에서 처방하도록 확대했고 이달 내로 종합병원 327개소·병원급 692개소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먹는치료제를 원내처방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8일 기준 먹는치료제 담당 약국 수는 993개소에 달한다.
현재까지는 다소 부진했던 처방률을 높이기 위해 처방 지침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의 환자에 대해 투약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었지만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에 우선적으로 처방되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최소화’…“치명률 증가시 고위험시설만”
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전국민 대상 거리두기는 실시하지 않고 모임과 행사 자제 등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권하기로 했다. 만약 유행 상황이 매우 악화되더라도 감염취약계층 대상의 선별적·부분적 거리두기만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거리두기가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특성이 불확실하고 백신 및 치료제 등 대응 수단이 부족한 시기에 전파 차단의 적절한 수단 역할을 했고 현재도 방역적 관점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사회 경제적 비용과 민생 피해의 한계점도 분명했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전 국민 대상 거리두기는 도입하지 않고, 대신 취약한 집단은 강력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이외의 집단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일상과 사회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기로 했다.
개인과 지역사회 책임하의 모임·행사를 자제하고, 시설 밀집도 관리 등 수준의 거리두기를 실시하되 치명률 증가 등 유행 상황 변화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면회 제한, 필수기능 외 운영 최소화 등 전파 차단 조치를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