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폭우로 생긴 건설현장 물웅덩이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롯데건설 공동주택 시공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가설 전선을 제거하기 위해 물웅덩이에 들어갔다가 사망했다. 이 물웅덩이는 약 4m 깊이로 땅을 파낸 터파기 구간에 폭우가 내리면서 생겼다. 물웅덩이 높이는 약 2.5m~3m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롯데건설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해당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