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원생 강제로 밥 먹이려한 교사·묵인한 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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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원생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51·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45·여)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오전 11시11분께 인천시 모 어린이집에서 C군(2)을 강제로 앉힌 후 몸부림 치는 B군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10여 분간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3월5일 오전 11시22분께는 같은 장소에서 C군이 점심식사를 거부하자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3월12일 오전 11시30분께 같은 장소에서 C군이 또 점심식사를 거부하자 20여 분간 강하게 안아 억지로 밥을 먹이려하는 등 학대한 혐의다.

B씨는 보육교사인 A씨가 학대하는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재판부는 “학대로 피해 아동은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피해아동의 부모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 A는 피해 아동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려다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지카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하려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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