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딸 두개골 골절상 입힌 친부…살인미수 혐의로 송치


생후 1개월 딸의 얼굴에 분유를 붓거나 폭행해 중상을 입힌 40대 친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초 친부에 대해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나, 살인미수로 죄명을 변경해 송치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살인미수 혐의로 친부 A(4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B양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얼굴에 분유를 부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5일 오후 아내 C(30대)씨와 함께 부상을 입은 B양을 데리고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이들은 아이의 상태를 보고 학대를 의심한 의사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B양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가 울어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딸이 침대에 혼자 있다가 떨어졌다”며 두개골 골절 등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으나, 최근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아내 C씨는 모든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 등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삭제한 동영상을 복구해 B양이 학대를 당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인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C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 등을 적용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최근 경찰조사에 혐의를 인정했다”면서도 “아내 C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조사를 벌인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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