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 입구에 앉아있던 60대 여성과 접촉사고가 난 운전자가 6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3월 충정남도 공주시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 제보자 A 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나가던 중 1층 주차장 진입로 보도 위에 60대 여성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발등을 밟는 사고를 냈다”며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일 다니던 길이라 진입로 보도가 울퉁불퉁해 (사고에 대해) 아무런 인지 없이 퇴근하던 중이었다”며 차량 전면 유리 옆 기둥인 ‘A필러’에 가려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씨는 뺑소니로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는 “다행히 뺑소니 혐의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만 지난달 25일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계속 뺑소니를 주장, ‘운전자 보험 가입 금액을 공개하라’면서 형사합의금으로 6000만 원을 요구했다. 왜소한 체구의 이 여성은 사고 당시 양말을 신고 있었으며 복숭아뼈를 다쳐 10주 진단을 받은 상태다.A 씨는 “민사합의금은 아직 얘기조차 꺼내지 않았다. 복숭아뼈 골절에 보도 침범 사고라는 이유로 6000만 원은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니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합의 조정을 위한 형사조정위원회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상대가 거절했다”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요구한 합의금은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합의가 안 되면 정식 기소될 것”이라며 “기소가 되면 ‘(여성이) 보이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예비적으로 형사합의를 하되 형사합의는 내 돈이 아니고 보험사에서 나오는 돈인 만큼 피해자 요구대로 할지, 적정선에서 할지는 본인이 판단하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 변호사는 “이번 사고에서 운전자 잘못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만약 사고 지점에 저 여성과 비슷한 크기의 3~4세 어린이가 지나가고 있었고, 그 어린이와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