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소위 상정…여야, 직회부·언론 공개 두고 대립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이 18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4.18/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여야는 직회부와 소위 공개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직회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반대했고 회의장을 취재진에 공개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고, 민주당은 회의장 공개에 대해 반대하며 양측의 대립은 이어졌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이 소집하면서 열렸다. 민주당은 오후 7시 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은 회의를 10여분 앞둔 오후 6시50분쯤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소위 회부 적정성을 비판하며 회의장을 취재진에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에 법안 소위 회부의 적정성 여부와 소위 공개를 놓고 내부 논의에 들어가면서 회의은 예정된 시간을 1시간40분이나 지난 오후 8시 40분쯤 열렸다.

회의 시작과 함께 여야는 직회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전주혜 의원은 “소위에 회부돼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직회부 할 수 있지만, 오늘 올라온 안건은 회부 된 이후 심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의원 역시 “(개정안은) 회부만 됐을 뿐 삼시하거나 상정한 바 없기 때문에 심사 중이라고 할 수 없다”며 직회부의 절차성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상정한 후에 심사만 포함할 것이 아니다”며 “전체회의, 대체토론을 마치고 소위에 회부되기 때문에 법안심사는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위원 역시 “소위회부도 하나로 보면 심사 중인 안건”이라며 해석상 직회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관례적으로 직회부가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전주혜 의원은 “여야 간사간 합의가 있으면 관행적으로 해왔지만, 이 경우는 국민의힘이 합의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회의 재개 이후에도 1시간 가까운 공방이 이어지자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직권으로 개정안의 직회부를 결제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소위위원장은 “직회부 관련 규정은 넓게 해석돼 왔다”고 부연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언론 공개를 두고도 여야는 맞붙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사법 70년 체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논의를 하는 자리는 국민들께서 봐야 한다”며 “국회법 원칙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용민 의원은 “회의내용이 속기록으로 공개된다”며 “소위에서 중계방송까지 한 경우는 거의 없다. 소위에서는 조금 더 깊게 이야기 하고 편안하게 이야기 해 법안심사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 질을 높이기 위해 그래왔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소위원장은 법안 상정과 관련해 “위원장 결제가 있었다”며 “상정해놓고 정리하겠다. 의사일정 3항과 10항도 소위에 회부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정회를 선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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