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소송당한 미숙아, 건강하게 퇴원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두고 소송을 겪은 틴슬리 루이스(Tinslee Lewis)가 텍사스의료센터에서 퇴원했다.

그녀는 2019년 포트워스의 쿡아동의료센터(Cook Children’s Medical Center)에서 심장 결함을 지닌 미숙아로 태어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틴슬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친생명단체 ‘텍사스생명권’(Texas Right to Life)은 12일(현지시각) “루이스가 퇴원한 후 잘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틴슬리는 살아 있고, 잘 자라고 있다. 행복하고 건장한 그녀의 건강은 꾸준히 좋아져서 현재는 퇴원했다. 틴슬리는 아동의료센터에서 훌륭한 치료를 받았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이제 가정건강관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틴슬리 어머니인 크리니티 루이스는 “병원, 텍사스생명권 의료진, 다니엘&트레데닉법률사무소를 포함해 내 딸을 돕기 위해 함께 노력한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녀는 “집에서 틴슬리와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즐기고 있다. 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2019년 11월, 쿡아동의료센터는 틴슬리의 심각한 심장 질환을 치료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려고 했다.

병원 측은 연명치료 중단 10일 전까지 가족들에게 치료를 지속할 의사가 있는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사전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를 작성하게 했다.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가족이 이 기간 안에 새 병원을 찾지 못할 경우 모든 치료가 철회된다.

이에 틴슬리의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텍사스주 켄 팩스턴(Ken Paxton) 법무장관은 아기와 그녀의 가족을 대신해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족들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2019년 CP에 보낸 성명에서 “미 헌법이 제공하는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적법 절차 없이는 누구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1월 재판부는 의료센터의 손을 들어줬고, 병원 측은 “틴슬리는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된 모든 이들, 특히 틴슬리가 나을 것이라는 큰 희망을 갖고 있던 가족들에게 이는 감정적이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쿡아동의료센터는 틴슬리가 11개월 전 병원에 도착한 이후, 이 소중한 아기에게 헌신하고 24시간 집중 치료와 관심을 제공했다. 그녀의 몸은 피곤하고 고통받고 있다. 비극적이게도 이러한 노력 중 어느 것도 그녀를 더 좋아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이를 끝낼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정 직후 포트워스의 텍사스 제2항소법원은 병원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틴슬리가 연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병원의 항소를 기각했고, 하급법원은 의료센터가 틴슬리의 생명을 끝내지 못하도록 한 일시적인 판결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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