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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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데이트 폭력 처벌법도 강화해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스토킹·데이트 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았던 공약들이다. 더불어민주당 다수 의원들도 스토킹·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도 관련 법 개정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도 과천 법무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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