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허경환 회사서 27억 횡령한 동업자, 2심 징역 2년 법정구속


개그맨 허경환 © News1

개그맨 허경환씨(41)와 식품회사 허닭을 함께 운영하던 중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이의영 배상원)는 전날 유가증권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2)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은 양씨 측이 관련 혐의를 항소하지 않아 2심에선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회사 명의 주류공급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허경환씨로부터 차용목록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하되 실형을 선고하므로 법정구속한다”고 말했다.

법정구속 선고에 양씨는 울먹이며 “모친의 수술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불구속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닭의 감사로 재직하던 양씨는 2011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허씨의 인감도장, 허닭의 법인통장 등을 이용해 27억362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2012년 3월 허씨에게 “따로 운영하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거짓말해 1억원을 편취한 후 이를 아파트 분양대금, 유흥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는 횡령 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고 허씨의 명의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의 주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양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씨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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