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된 투표용지 수원서도 나와…선관위 “유효 처리”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5일 경기 수원시에서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때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 있는 봉투가 유권자에게 전달된 사실이 8일 추가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드러난 사례를 포함하면 최소 14건 이상 유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논란 사흘 만에 고개를 숙였다.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5일 오후 7시경 수원시 매탄1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에 참석한 유권자 2명에게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담긴 봉투가 전달됐다. 규정상 확진·격리자는 신분 확인 후 투표용지 1장과 임시기표소 봉투 1장을 받아 임시기표소에서 기표를 하고 빈 봉투에 넣어 전달해야 한다. 그런데 임시기표소 봉투가 빈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다.

유권자들이 이 사실을 알리자 투표소 측은 봉투에 들어 있던 투표지를 회수하고 남은 투표를 진행하도록 했다. 당시 현장에는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참관인 등이 있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사무원이 완료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착각하고, 투표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유권자 2명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또 봉투에 들어있던 투표지를 모두 유효처리했다.

공직선거법은 제167조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자신이 투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데 봉투에서 발견된 투표지는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모두 유효표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확진·격리자 사전투표를 둘러싸고 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 사과했다. 노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힘든 상황에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유권자와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거취 문제 등에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선관위 내부 반대 의견을 묵살한 이유 등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일절 답하지 않았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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